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7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일보 부산서면지국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7.6.11. 04:37경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그곳 하행선로상에 정차중인 서울발 부산행 (번호 1 생략)열차편으로 탁송되어온 신문들의 하화작업을 하다가 전치 약 6개월을 요하는 우상박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일시경 위 역구내 상행선로 및 하행선로인 2번과 3번 선로 중간지점에서 △△통운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의 인부들이 위 열차에서 그곳에 마구 집어던져 놓은 신문뭉치를 들어 승강장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중, 부산발 대전행 제(번호 2 생략)호 열차가 상행선로를 따라 위 역구내로 진입하여 오면서 우측앞 승강단 손잡이 부분으로 원고의 우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위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위 역에 근무하는 소외 1, 소외 2등 철도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 즉, △△통운의 직원들(또는 인부들)이 철도수소화물(신문물)을 위험한 철로쪽으로 하화하지 아니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위험한 철로에서 작업 중임을 알면서 사전에 피양조치를 취하거나 안전유무를 확인함이 없이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로 하여금 상행선로를 따라 위 역을 진입 통과하게끔 신호를 보낸 과실로 위 상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믿기 어려운 증거 외에는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가 원고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을 제2호증(경위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철도사고 보고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회신, 수소화물업무 위탁수의 계약체결, 동 계약, 동 계약서)에 적힌 각 일부내용, 원②당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는 위 일시경 위 역구내 상행선로와 하행선로인 2번과 3번 선로의 중간지점에서 신문뭉치를 들어 올리고 있다가 마침 상행선로를 따라 시속 약 75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역구내로 진입하여 오는 부산발 대전행 제(번호 2 생략)호 열차(기관사 소외 6)를 약 30미터(m) 전방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히 피하다가 하행선에 정차 중인 위 (번호 1 생략)열차에 우측 어깨부분이 부딪쳐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2) 국유철도의 수소화물은 철도청과 △△통운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소화물업무 위탁수의계약에 의하여 △△통운이 수소화물의 적화, 하화, 인도 및 보관 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화자들은 △△통운이 하화하여 보관장소로 옮긴 후에 이를 인도받아야지 직접 역구내로 들어와 하화작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바로 수화물을 인도받아 갈 수는 없고 또한 그렇게 함은 안전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아 위 역측에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여 왔는데 유독히 원고와 같이 신문사의 지사나 지국을 경영하는 이른바 언론인들은 매일 위 사고시경이면 열차편으로 탁송하여 오는 신문(중앙지)을 위와 같은 절차로 인도받아서는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위 역에 종사하는 철도공무원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또는 눈을 속여가면서 △△통운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역구내까지 들어와 직접 하화작업을 거들고 심지어는 △△통운 직원들이 열차의 정차시간(2,3분) 관계로 선로상으로 우선 내려놓은 신문뭉치를 다투어 들어올려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적재운반하는 편법을 써 왔으며, 이를 발견한 위 역의 철도공무원들이 적극 제지하면서 출입을 못하게 하면 위 역의 사소한 흠까지 기사화하고 언론기관에 비협조적이라면서 음으로 양으로 괴롭히고 있어 오래전부터 부득이 이를 묵인 내지는 방임하고 있었던 사실, (3) 위 사고일시경에도 위 (번호 1 생략)열차편으로 탁송되어 온 신문뭉치를 △△통운 소속 인부들이 승강장쪽과 반대편의 철로쪽으로 집어 던지고 원고 등 수명의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통운 출입문으로 들어와 자기가 취급하는 신문뭉치를 가려 빨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싣고자 신문뭉치를 들어 올리는등 하화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승강장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는데, 위 역의 역무 겸 운전원인 소외 1은 그날 04:00경 부산 사상역으로부터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가 상행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2회에 걸쳐 위 열차가 진입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경고방송만을 하고 위 역 운전실근무 소외 2로 하여금 위 열차에게 상행선으로 진입 통과하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게 한 다음 위 학생들의 질서유지에만 신경을 쏟았고, 한편 위 신호에 따라 위 역을 진입 통과하려던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의 기관사 소외 6은 위 역 가까이에서부터는 진행하여 온 속도인 시속 85키로미터(㎞)를 시속 75키로미터(㎞)로 감속하여 진입 중 위 사고지점 약 150미터(m) 전방에 이르렀을때 진행선로상에 장애물(원고)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 관계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30(m) 더 진행하여 정차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진입 중인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듯한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위 역 근무 소외 1, 소외 2 등의 철도공무원들이 역구내로 출입할 수 없는 원고로 하여금 역구내로 들어와 위험한 선로상에서 하화작업을 하게끔 방임하고, 더우기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가 진입함을 연락받고도 원고 등의 하화작업장에 직접 와 피양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고방송만으로 끝내고 단연히 통과신호를 보낸 과실과 역구내로 출입할 수도 없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연유로 그것도 빈번한 열차의 왕래로 사고위험이 큰 선로상에까지 들어와 신문하화작업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친 경고방송과 위 제(번호 2 생략)호 열차의 경적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 열차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야기되었다 할 것인바, 위 과실들을 비교 교량할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은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보다 중대한 원인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위 철도공무원들의 과실은 원고등 언론기관들을 위하여 그들이 오래전부터 역구내로 들어와 위험한 선로상에서 신문 하화작업을 매일 계속 반복하여 왔으니 일반인 보다는 안전수칙이나 피양방법 등에 능숙하다 할 것인즉, 자연 일반승객보다는 신경을 덜 써도 되리라는 믿음과 위와 같은 시정으로 이를 방임한데서 초래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만큼 극히 경미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따른 위 철도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은 면책될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