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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김지연 외 7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06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송수자에 대한 금 1,264,764원,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에 대한 금 1,711,397원, 동 김지연, 동 김진희에 대한 금 905,69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2.8.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지연,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희, 동 김진명, 동 송수남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김지연 (4)김진희에게 각 금 1,681,816원, 동 (2)김진규, (3)김민철, (5)김진명에게 각 금 3,163,632원, 동 (6)송수자에게 금 2,020,416원, 동 (7)김연신, 동 (8)이속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설시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망 김도경의 과실점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판결이유 1항의 설시중 "갑 8호중의 1 내지 6(판결 및 검증조서등)"을 "갑 제8호증의 1(형사기록등본 송부), 동 제8호증의 2(의견서등본), 동 제8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4(검증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6(판결등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판결의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이유의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상의 손해 가. 일식수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노임단가), 갑 제6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준경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김도경은 1937.5.10.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40세 9개월 가량 되었으며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1년 남짓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미장공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일에 가까운 1977.12.31. 현재의 우리나라 미장공의 평균 수입은 1일 금 4,610원인 사실, 위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3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미장공은 월간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원고들 주장의 176개월(본건 사고일로부터 만55세가 끝날 때까지는 183개월간이나 원고들 청구에 따름) 못되어도 사고당시의 직업이던 미장공으로 일하여 매월 금 115,250원(4,610X25)의 수입을 얻어(원고들은 위 망인이 미장공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동임금인 금 4,696원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우리나라의 단순 노동자의 최하임금이 아니게 된 것은 본건에 비추어도 인정되고 또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근본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에 확정되는 일실수익 손해는 망인이 40세 9개월 된 성인으로서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산정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본 월생계비 금 35,000원을 빼고 매월 금 80,25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위 망인이 본건 사고일로부터 위 176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입게 될 위 손해를 본건 사고일 기준으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576,933원(80,250원X131.7998:원미만 포기)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7,051,288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망인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1:2로 본다).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위에 나온 증인 김준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청구서), 갑 제4호증(장례비지출 내역)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송수자는 본건 사고직후 위 소외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금 1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게 되었고 동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비로 금 378,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388,600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장례비등 손해는 금 259,066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송수자는 피고측으로부터 장례비조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빼면 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장례비등 상당의 손해는 금 159,066원(259,066-100,000)이 된다. 3. 위자료 앞에서 본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연신은 망인의 아버지, 동 이속실은 그 어머니, 동 송수자는 그 처,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 동 김지연, 동 김진희는 그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망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는 금전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정도 그밖에 망인 본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 교육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원고 송수자에 대하여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4. 상속관계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소외 망인의 손해는 위 일실수익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251,288원(7,051,288원+200,000원)이라 할 것인데 동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처인 원고 송수자, 그 아들들인 원고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 그 미혼의 딸들인 원고 김지연, 동 김진희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산출하면 원고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의 상속채권은 각 금 1,611,397원(원미만 포기), 원고 송수자, 동 김지연, 동 김진의의 상속채권은 각 금 805,698원(원미만 포기)이 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모든 손해를 합쳐 원고 송수자에게 금 1,264,764원(805,698원+159,066원+300,000원),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에게 각 금 1,711,397원(1,611,397원+100,000원), 동 김지연, 동 김진희에게 각 금 905,698원(805,698원+100,000원), 동 김연신, 동 이속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8.2.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원의 위 인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용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김지연,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희, 동 김진영, 동 송수자에 대한 위 과다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