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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9가합11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남구 용현동 (지번 1 생략) 대 162평 5홉중 281분지 219지분(환지 예정지 지정전 인천시 남구 용현동 (지번 2 생략) 답 219평)에 관하여 1970.4.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이 유】 1. 원고가 1970.4.9.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대금 2,529,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12.31.까지 그 대금도 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가) 그가 원고에게 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거절 내지 지체하는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항변사실은 그 입증이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환지등기관계로 1970.4.1.부터 1979.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가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장차 등기가 가능한 시에는 즉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동 등기가 지연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중 이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의 등기서류의 수령을 거절 내지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위 매매계약이 당연히 실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다시 매매계약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체되어 있는 동안에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법개정으로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을 금일에 이르러 강요받게 된다면 피고가 이미 수령한 본건 토지매매 대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한 경우가 되는바 이는 바로 계약성립 후 이행기간내에 있어 당사자 쌍방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예견 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가 되어 피고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1978.12.30. 위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은 전단에서 이미 본 바이고, 매매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세법개정에 있어 이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의칙상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위 매매가 있은 해인 1970년에 이미 전액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이사건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법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