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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8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회사의 1977. 6.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 2, 3을 각 이사로, 소외 4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소외 6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와 같은달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다시 피고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는 각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을(택일적 청구)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도 아닐 뿐 아니라 달리 이사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변경등기신청서), 2(사임서), 3(의사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직책을 수행하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는 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하여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왔는데 원고가 1977. 6. 18.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각서(을 제1호증)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임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사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사임서를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소외 1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청구취지기재의 임시총회결의 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를 구할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