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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79구95선고 1979-11-13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사례

판결요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 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영업허가처분은 위법 한 것이다.

참조조문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 , 제29조
전문 보기

【원 고】 서귀성 【피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2.2.자 위생 1436-2205호로써 한 상호 신흥정육점의 식품영업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78.3.30. 피고로부터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도봉구 미아동 456-6에서 신흥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경영하던중 1979.1.25. 14:00경 그 무렵 관계당국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쇠고기 600그람당 금 2,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쇠고기 600그람을 금 2,2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에 의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 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처분의 근거로 내 세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는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는 규정으로서 그 명령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29조는 과태료의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는 같은법시행령 9조 1호 내지 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박준서 신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