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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동력자원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9. 8. 1.자 동력자원부 열관 제1393-782호 무연탄 난방방법에 대한 청원의견사항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3. 26. 피고에게 무연탄 절약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피고 산하기관인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일방, 원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동 절약방안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제출하도록 수차통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 및 열관리시험연구소 직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만 제출하여, 원고의 희망에 따라 1979. 8. 14. 피고 동력자원부에서 원고 참석하에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토론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은 원고에게 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창의력있는 위 무연탄 절약방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보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 원고가 창안한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실증 내지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널리 계도 보급케하여 우리나라 무연탄자원의 소비절약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열어 원고의 위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그 결과를 원고에게 회시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다시 피고가 동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거니와(원고의 위 건의문이 청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피고의 의무는 마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를 원고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문영길 정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