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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2.9. 선고 77노5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할 뿐더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판결문 적용법조 기재중에 밀항단속법 제62조의 기재가 있으나 밀항단속법의 전체조문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9개조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그 주문과 같이 징역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제62조의 기재는 동법 제6조를 적용하면서 제62조로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라할 것이고 따라서 이 오기된 점을 간과한 원심의 잘못은 있으나 이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