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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1.1. 선고 78노5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인증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은 외국에 있어서의 체재비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본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금지행위는 소론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문의 처단한 이상, 소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점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