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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8.25. 선고 76나998,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1929.1.9 당시 아직 미등기로 있던 이건 부동산을 백미 8가마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는 그 가(家)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亡夫)측의 본족(本族)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里·洞)에 권리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외 망 민병규는 이 사건 여호주 망 민병수의 남제(男弟)로서 위 여호주의 망부인 이치수의 본족아닌 처족에 불과하여 위 유산의 승계자격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에서 내린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구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