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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석희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권승훈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16. 선고 76나10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원심에서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으며 1977.7.5.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과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 피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