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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누190 판결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결정에 따라야 할것인데, 원심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정을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것인지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 확정 결정시기가 1976.12.31.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2593호) 제72조 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