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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김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정남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21. 선고 75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원고소유 건물의 적은 부분이 인접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을 뿐 많은 부분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적은 부분 뿐만 아니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 많은 부분까지의 원고소유 건물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와같은 무허가 건물을 종전의 토지이용상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본건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환지지지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위반등 소론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