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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엄태용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제관광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819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엄태용에게 금 215,838원 및 이에 대한 1973.6.20.부터, 원고 오승균에게 금 440,481원 및 이에 대한 1973.5.9.부터, 원고 유기원에게 금 392,190원 및 이에 대한 1973.4.25.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덧부치는 외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하겠으므로 위 상여금의 지급회수 및 방법여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의 결과를 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위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조윤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