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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풍천화섬주식회사 관리인 성정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상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38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위 금원을 완제할 때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1,000,000원에 대한 일보 1,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풍천화섬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풍천산업주식회사)와 소외 장재광업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6.3. 수출용 석(錫)광석에 대한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풍천하섬주식회사가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바 있는 계약보증금 2,000,000원을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후 거래를 하여 오다가 같은해 9.7. 위 양 회사간의 합의로 위 석광석의 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함과 동시 피고들이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의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2,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같은해 10.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록 원부등본), 갑 제6호증(공탁통지서), 을 제2 및 제3호증(각서), 을 제5호증(공탁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박성동의 일부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위 인수채무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10.1. 위 2,000,000원의 변제기일을 1967.7.31.로 연기하되 피고들이 위 2,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 변제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1,000,000원에 대하여 1일 1,333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66.12.7. 피고들이 광업권자로 등록된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삼근지적 제16-24, 17-1.3호, 면적 53헥타의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하여 1976.12.2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법원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인수채무는 위 인정과 같은 준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금전대차 채무로 변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사건 2,000,000원의 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중 이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부분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본 채권의 변제기일이 1967.7.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소제기일이 1977.6.23. 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2,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이 소제기당시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원고주장의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이란 지연손해금으로서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이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나 기본권인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채권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1977.8.10. 위 2,000,000원의 원금 채무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74.6.24.부터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많은 4,000,000원을 공탁하므로써 원고의 이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7호증(각 공탁서정정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1977.8.10. 위 4,000,000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하였다가 같은달 25. 위 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신청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4.6.23.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4,000,000원으로서는 위 2,000,000원의 원본채권과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7.8.25.까지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합산한 금액에 훨씬 미달하여 위 공탁은 채무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당시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완제시까지는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는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