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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한기문 【피고, 피항소인】 하영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소외 박서호가 운전면허도 없이 1978.4.16. 피고소유의 서울 7마4886호 픽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방면에서 같은구 오류동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그날 19:20경 위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버스를 무모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소유 서울 1가2116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사 및 원고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원고는 원고 자신을 치료하고, 위 운전사 및 승객들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하며, 위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도합 금 4,07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또는 민법상 위 박서호의 사용자로서 위 박서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픽업차는 원래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김원기가 그간 운전하여 왔는데 위 김원기는 사고 전날 22:00경 그날의 운행을 마치고 위 픽업차를 피고가 경영하는 금화보일러 공장의 마당에 주차시키고 차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실, 위 박서호는 위 공장의 공원으로서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사고당일인 일요일 공장이 휴무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위 김원기나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픽업차의 문을 열고, 같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건 후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서호는 그의 사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외 차량운전행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