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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8나3070선고 1979-02-21

판시사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회해조항에 있어서의 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위 회해의 내용은 피고가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상대방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 이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법률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위 기한은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상대방의 소듀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대산 동의를 의제할 수있는 종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때까지 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기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52조
  • , 제387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정규정 【피고, 피항소인】 권영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7가합380 판결)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과 같은동 469번지의 6 대 2평 6홉에 대한 각 지분 40.18/52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77.10.4 접수 제657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 26평 3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0평 2홉과 위 대 2평 6홉 지상에 건립된 세멘블록조 세멘와가 주택 1동 건평 1평 2홉을 철거하며 금 4,421,7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과 같은동 469번지의 6대 2평 6홉은 원래 같은동 551번지 대 527평에서 환지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동 토지중 109/52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68.7.11. 접수 제20449호로 1956.4.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정희섭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40.18/527에 관하여 같은법원 1977.10.4. 접수 제65719호로 1969.1.14. 신탁해지(화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469번지의 5 대 26평 3홉 지상에서 목조와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2홉을, 위 469번지의 6대 2평 6홉 지상에 세멘블록조 세멘와가 주택 1동 건평 1평 2홉을, 각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환지분할전 대지 527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피고와 위 정희섭 및 그밖의 수인이 일부분씩 나누어 점유 사용해 오다가 그 점유자등이 국가로부터 동대지를 불하받을 때 피고가 그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정희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동 정희섭을 상대로 위 대지에 대한 40.18/52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정희섭이 그에 응소하여 다투던중 1969.10.14. 피고와 동 정희섭 사이에 "정희섭은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는 위 대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정희섭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1969.12.31.까지 동인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확정된 것으로서, 위 1969.12.31.까지라는 기한은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종기로 정한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는 종기의 도래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로 된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라로 주장하나, 위 화해의 내용은 피고가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정희섭이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기로 위 2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위 1969.12.31.까지라는 기한은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정희섭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 있는 종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기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위 화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강현모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화해금조로 위 정희섭에게 1970.1.경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정희섭이 수령을 거절하여 1977.4.18.에 이르러 그 간의 금리와 물가상승류를 고려하여 금 550,000원을 변제 공탁한 다음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정한섭, 박승용의 각 증언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화해에 있어서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위 금원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위 화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피고의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동 화해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화해의 이행기인 1969.12.31.로부터 8년이나 지난 1977.4.에 이르러 피고가 화해금을 공탁하고 화해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의 위 화해에 의한 권리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 할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정희섭으로부터 위 대지지분을 공동상속한 사람중의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