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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8나176선고 1981-10-14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19조, 사립학교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판례카아드 641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415조(1) 747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제주지방법원(76가합128 판결) 【주 문】 이사건 소송은 원고가 1978. 9. 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별지기재와 같은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 9. 12.경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로서의 적격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의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원고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이 기각 확정되었고 달리 이 소송를 승계할 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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