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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고진섭 【피고, 피항소인】 이판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7가합1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중 (1)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8평을 (2) 동 도면 ㄴ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18평을 (3) 동 도면 ㄷ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32평을 (4) 동 도면 ㄹ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4평을 (5) 동 도면 ㅁ표시부분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6) 동 도면 가 표시부분 인삼밭 475평상 사과나무 14년생 4주 및 복숭아나무 14년생 4주를 (7) 동 도면 나 표시부분 956평상 배나무 7년생 30주를 (8) 동 도면 다 표시부분 792평산 배나무 12년생 80주를 (9) 동 도면 라 표시부분 695평상 배나무 14년생 67주 및 배나무 3년생 3주를 (10) 동 도면 마 표시부분 914평상 감나무 12년생 2주, 감나무 5년생 6주, 사과나무 14년생 46주, 사과나무 4년생 17주, 매실나무 15년생 2주, 복숭아나무 16주 및 대추나무 18년생 8주를 (11) 동 도면 바 표시부분 784평상 복숭아나무 14년생 58주 및 복수아나무 5년생 19주를 각 철거하고, 동 목록기재 제1,2,3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1977.2.26.부터 위 인도일까지 연금 300,000원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철거 및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의 제1,2,3호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 칭한다)에 관하여 1913.7.14. 소외 망 고영근 앞으로 임야사정이 되었고, 동인 1924.8.20. 사망하자 그의 사후 양자인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고령이 이를 상속받아 1970.11.27.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인이 1973.4.21. 사망하자 이를 소외 박순임, 고봉희, 고소봉, 고영봉, 고판섭, 고두섭, 고일섭, 고계봉과 원고가 공동 상속하였으며, 1977.2.26. 위 소외 박순임 외 7인의 지분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서 이사건 임야가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옥 및 잠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가옥과 잠실 및 과일나무들의 철거와 이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제주고씨 문충공파종중소유인데 동 종중이 전시 소외 망 고영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는 위 종중의 승낙을 받아 이사건 임야의 수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임야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임야는 일응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 2(기록표지), 3(이판구증인신문조서), 4(문수동 증인시문조서, 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5(고판석 증인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고판성, 고동근, 김해식, 고병옥, 고병우, 당심증인 고광열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제주고시 문충공파 종중의 소유인데 1913.7.14. 임야 사정당시 종손인 전시 소외 망 고영근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피고는 1962.3.24. 중중과 사이에 피고가 이사건 임야내에 있는 동 종중의 선대 문혁묘소를 비롯한 10기의 벌초와 시제시 제물일체를 준비하는 등 수호관리를 하는 대신 동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 상전, 주택, 부속건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수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과수를 재배하여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6(고봉균 증인신문조서),7(고판섭 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2(고동근 증인신문조서),3(고종균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고봉균, 고판섭, 당심증인 고남일, 고영주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4(판결문), 을 제13호증의 5(판결)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고 볼수 없으며 달리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사건 임야를 1977.2.24. 전시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여 1977.2.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자신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다같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그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잘 아는 공동상속인끼리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지분매매는 대외적 매매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디까지나 단순한 수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법 제31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