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원고가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부산시장의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박원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법인이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할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소외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한 위 심사청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는 동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시분 취득세부과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