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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외 3인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원심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것인바,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헌법 제53조 제4항) 이건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위 긴급조치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복기(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한환진 이영섭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