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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이기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이필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3. 선고 77나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잃게 되거나 계속 적극적손해를 보게 됨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호프만식 단리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좋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이 라이프니츠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