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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진레이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7.12. 선고 76나29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소명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일응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신청인은 그 임금 내지는 임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다만 세금해당액수는 공제하고 있다) 지급을 명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