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77누104선고 1977-08-23

판결요지

지방세인 재신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고 또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 한 구 지방세법 제58조의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전문 보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04.21 선고 76구153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제소에 앞서 소론과 같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고 또 그 결정을 받았다하여 이사건 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본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같은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