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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6고합1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 특히 본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과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양형은 상당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공문서인 진안군수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동일법조인 형법 제225조에 규정한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에 착오있다고 할 것이나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대법원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참조)또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 동법 347조 제1항에 정한 징역형에 상습법가중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누범인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의 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 참조)위와 같은 각 사유들을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