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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7나926선고 1977-07-21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임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할 경우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에 투하한 수리비상당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뒤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임대인의 책임에 돌아가지 않는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멸실되므로써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화재발생원인 여하에 관계없는 절대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 약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626조
  • , 제627조
  • , 제623조
  • , 제2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086 판결) 【주 문】 1.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중 하나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원고등은 당심에 이르러 각 그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피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277의 14,15호 양지상에 있던 실건평 60여평의 목조 건물이 1975.5.6. 07:48경 그 안에 있던 소외 1이 경영하던 페인트상 점포에서 일어난 불로 말미암아 화재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5,6,14(가옥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록표등본 및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에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2.8. 초경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인 점포 1간과 방 1간을 임차하고 그 이래 그곳에서 은하수라는 상호의 간이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 1은 그 뒤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3을 거쳐 피고에게로 넘어오자 1974.8.1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부분을 보증금 400,000원, 월차임 15,000원 씩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자기 아내인 원고 2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위 간이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당일 원고 1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앞서 본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등이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던 위 점포와 방이 모두 소실되는 바람에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위와 같이 되어 위 사고일자에 위 임차건물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할 의무를 면하였고, 한편 피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생겼다고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 1은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동인의 승낙하에 금 250,000원을 지출하여 위 건물부분을 수리하였고 이때에 동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새로 위 건물부분에 입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수리비상당의 금 25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가 그 뒤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피고와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다시하였던 것인데 위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위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화제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원고 1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1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건물부분을 수리하였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곧 피고에게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화재발생원인 여하에 관계없는 절대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둘째로,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1974.9. 초순경 소외 1의 점포가 화재발생의 위험이 많은 것을 예상하고 만일 위 점포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원고등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등에게 그들이 입은 전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피고에게 원고 1은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한 현금 및 기타 동산의 가액 금 1,748,000원 중 금 350,000원의, 원고 2는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한 냉장고 및 기타 동산의 가액 금 1,342,500원중 금 1,000,000원의 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의 14(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진명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셋째로,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내부의 전기시설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있는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신품인 전선으로 배선하게 함으로써 전기누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6. 초순경 동년 9. 초순경 2차례에 걸쳐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소외 5로 하여금 낡은 전선을 써서 위 건물의 전기 내선교체 공사를 하게한 탓으로 소외 1의 점포에서 전기누전이 생겨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위 전기 시설물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중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각 금원을 원고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화재가 전기누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화재는 소외 1이 담배를 피우면서 인화성이 강한 쏠벤트와 페인트를 혼합하다가 잘못하여 일으킨 화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화재가 위 건물의 전기누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서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이 소실되어 버린날인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1의 청구도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위에서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본문, 제95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