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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082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5,743,885원, 원고 3, 4에 대하여 각 1,000,000원, 원고 5, 6, 7, 8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8,916,850원을, 원고 3, 4등에게 각 돈 1,000,000원씩을, 원고 5, 6, 7, 8등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1, 2 등에게 각 돈 2,500,000원씩을, 원고 3, 4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원고 5, 6, 7, 8 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1976.12.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청구금액중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기각한다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서 탈락이 되어 있어 결국 위 청구금액중 주문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제1심 법원에 사건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없는 원고의 이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항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