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3자이의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7나1088선고 1977-06-30

판시사항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였다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9조

참조판례

  • 1965.7.20. 선고 615 판결(판례카아드175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2) 1046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5가합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71차701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76타183호 부동산 강제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을 제1호증(경락기일조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강제집행은 1977.3.31.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고의 이 소는 소외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