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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인】 아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극형 【상 대 방】 동아건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0.31. 자 77카2132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별항고이유를 요약하면, (1) 원심이 담보물변환결정을 할 당시는 본안 기록이 이미 서울고등 법원에송부된 후이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4항에 위반하여 원심은 관할권 없이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2) 담보물이 금전일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환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원의 결정으로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하는 여부는 담보를 명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혹 그 담보를 명하게 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기록이 상소심에 송부되어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위의 이치를 달리할바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담보를 명한 원심이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담보물의 변환은 담보를 명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거기에 무슨제한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