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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김반희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피고가 1977.9.23.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 의 1,2,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별 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 지구의 일부로 결정 고시된데 이어 같은해 10.2.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로 위 고시에 따른 지적승인이 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서 1977.4.30.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서 아파트지구로 고시된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강 남구 반포동 지대 55,118.4평에 관하여 반포 제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승인 을 받고 위 사업에 필요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원고 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위 재결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77.6.18. 정일감정평가 합동사무 소의 감정평가액인 금 45,770,400원과 제일공인 토지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인 금 46,650,600원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금 46,210,5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 가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다시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와 선진 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 금 58,973,400원 과 선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 금 64,254,600원을 참고로 하여 같은해 9.23. 당초 재결한 손실보상금 46,210,500원을 금 56,479,5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산정한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인 근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신 청에 대한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 면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 박경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보활의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위 이보활의 감 정결과에 나타난 금 74,817,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의 2, 을 제9 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 증의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 리할 만한 확증이 없다. 그렇다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금 56,479,500원으로 보아 손실보상액 을 산정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은 패소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