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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1975.10.29. 선고 75나105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이 1975.10.29. 동원 75나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 경남 고성군 배둔리 (지번 생략) 대 35평중 청구취지기재부분 대 31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가합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1975.10.29. 대구고등법원 75나105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1976.4.13. 대법원 75다2174 상고기각판결로서 확정되었음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먼저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을 제4호증인 각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으로서 동인은 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을 제4호증인 각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앞서나온 갑 제7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1954.3.5.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설사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1974.3.4.로서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위 주장을 각 배척하고,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는 이건 대지를 제외한 그 지상의 건물인 방 1칸 및 점포 1칸만을 매수하였고, 또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재심권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이유로 동인은 1976.7.9.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1976.7.17.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함으로써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이건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시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4.3.5.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31평을 그 지상의 건물 건평 9평과 함께 대금 40,000환(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그시경 그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상의 그 주장의 건물을 매수한 점은 피고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으나 위 건물과 함께 이건 대지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갑 제1호증(영수증)은 그 기재내용에 "단 가옥매매조"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갑 제2,3,4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건 대지 31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54.5.4.부터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5.4.에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54.5.4.경부터 이건 대지 31평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앞서 본 그 지상의 건물인 점포 1칸, 방 1칸의 부지 및 마당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대지인 경남 고성군 배둔리 (지번 생략) 대 35평은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50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1평 8홉 5작과 동 지상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6평 9홉 5작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1954.5.4. 그 연고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중 점포 1칸 및 방 1칸만을 매수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건 대지 31평을 그 부지와 마당으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 그후 피고는 같은 해 4.30. 위 대지 450평과 그 지상의 건물 전부를 대금 8,000원에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1958.12.12.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1966.6.21.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이건 대지 31평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채 이건 대지를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위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 역시 이점에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