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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6.7.23. 선고 76초73 결정 【주 문】 이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재항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74.10.25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미결구금일수 60일 통산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대전지방 본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동 법원 합의부에 의하여 항소기각에 미결구금일수 60일 통산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검사가 형의 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일수를 47일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건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재판은 위법이라는데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표시한 것은 기각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어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