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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백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2.26. 선고 75노6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가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