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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154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73.11.5.자 매도인 원고등, 매수인 피고로 된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정히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은 본소 청구원인으로, 1973.11.5. 피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3가 (상세지번 생략)을 대금 3,692,5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50,000원, 같은 해 11.10.에 중도금으로 금 1,500,000원, 같은 해 12.5. 나머지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첨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피고등이 이에 각 날인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실제매매일자와는 달리 1974.2.26.자 매매를 그 등기원인으로 표시함으로서 1974년도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등 피고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됨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의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 혹은 불안이 생기어 있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써 그 위험 혹은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이어야 할 터인데 본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점을 판단하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원,피고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 여부, 즉 작성명의의 진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서일자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과 합치하느냐 여부, 즉 내용의 진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제소의 목적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원인으로 등기신청서류에 기재한 매매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자와 다르게 함으로서 그대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원고가 부동사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따른 다액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시정의 자료를 얻고져 함이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함으로서 직접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있어 존재하는 어떤 불안정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등의 이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이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