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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5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342,857원, 원고 2에게 금 3,528,571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75.6.21.부터, 피고 피고 2는 같은 해 8.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681,173원, 원고 2에게 금 6,843,519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481,1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망 소외 1이 1975.4.5. 10:00경 대구시 남구 남산동 3구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여관 제19호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 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명칭 생략)여관은 피고 1의 소유인 것을 피고 2가 1975.1.15.경 피고 1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 월세 금 35,000원에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여온 것인데 본건 사고가 발생한 동 여관의 19호실은 소유주인 피고 1이 종전에 있던 낡은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새로 개축한 무허가건물의 온돌방으로서 난방시설인 연탄아궁이와 굴뚝이 그 객실 뒷편에 설치되어 있고 굴뚝은 객실의 뒷편 창문과 약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창문보다 약간 높게 세워져 있으며 처마에 폭 50센티미터의 프라스틱 차양이 위 굴뚝위로 이웃집 담벽과의 폭 60센티미터의 통로를 덮고 있어 공기의 유통이 잘 되지아니한 관계로 그 굴뚝에서 나온 연탄깨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사이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객실안으로 스며들어올 위험성이 있었고 동 위험성은 위 객실의 주위의 사정을 관찰하면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동 여관의 소유주인 피고 1은 위 연탄깨스가 객실로 스며들지 못하겠끔 연탄깨스가 나오는 굴뚝을 차양밖으로 높이 세우고 또 틈이 나 있는 창문의 주위를 종이로 발라 그틈을 밀봉하는등 적절한 보수 및 수리를 한 후 동 여관을 피고 2에게 임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동 여관을 그대로 피고 2에게 임대한 잘못이 있고, 또 피고 1로부터 동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는 피고 2로서도 집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을 제하고는 동 여관에서의 연탄깨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1로 하여금 위 객실에 연탄깨스가 스며들어올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게 하던가 또는 스스로 그러한 하자를 제거한 연후에 동 객실에 사람이 자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 소외 1을 동 객실에 투숙하게한 동 여관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동 객실에서 잠을 자던 망인은 위 객실 뒷편에 설치된 창문의 틈사이로 스며 들어온 연탄깨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 4, 5는 그의 딸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8조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하자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원인의 경합을 배제한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이 책임원인의 경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3,4호증의 각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27.6.6.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만 47.9세이고, 47.9세되는 남자의 평균여명이 21.98년인 사실(이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임),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경북 금릉군소재 (명칭 생략)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여 월 급여액 109,6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4,080원 및 주민세 200원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월 금 105,320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망인의 월 생계비로서 금 30,000원이 소요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본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고발생시인 1975.4.5.부터 그 평균여명이내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 2항, 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동인의 정년퇴직시인 1992.8.31.까지 208개월간 교원으로 근속하여 매월 금 75,320원(105,320원-생계비 30,0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200개월간의 상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 일시지급의 현가로 계산하면 이는 금 10,939,895원(75,320×145.24556405)(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10,910,846원이라고 할것이니 한편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투숙한 위 여관방은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소유자인 피고 1이 낡은 건물을 임시로 허가없이 개축한 것으로 연탄불로서 난방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런방에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는 취침전에 연탄까스가 방안으로 스며들어올 틈이 있는지 주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마침 사고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 혹이나 연탄까스가 들어오더라도 방안의 환기를 위하여 맞은편 윗봉창을 좀 열어 놓았더라면 본건 사고는 방지될 수도 있었을터인데 망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잠을 자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발생에는 망인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은 금 8,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2는 금 3,428,571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142,857원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 2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였을 터이니 위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된다고 하나 원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각자 배상할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이것을 공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반환받을 동 여관의 임차보증금 300만원이외에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동 여관수입으로 근근히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위 손해액전부를 배상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이 분명하니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서는 곧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이를 수긍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망 소외 1이 사망하므로써 그와 처 및 자녀인 원고들로서는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본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 및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원을 수령한 점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전후의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342,857원, 원고 이현만에게 금 3,528,571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은 1975.6.21.부터, 피고 2는 같은 해 8.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 및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