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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19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6847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인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자백을 1976.3.3.자 준비서면에서 취소하였으나, 원심감정인 소외 1의 1976.4.23.자 필적감정 결과와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1의 1976.6.16.자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원심 민사기록 검증결과 및 위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11. 초순경 소외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바, 그 뒤 1972.7.12.경에 다시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편의상 소외 3 변호사의 소송 복대리인자격으로 소송대리행위를 하게하여 오다가 1972.9.27.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와 간에 위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의 제1심부터 최종심인 제3심까지의 소송대리를 일괄 위임하되 착수금 명목으로 당일 1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보수액은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승소금액의 1할 해당액으로 하고 만일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전부 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뒤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계속하여 1973.1.17.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의 항소제기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73나386호로 항소심에 계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전시 위임계약의 내용에 좇아 1973.5.1. 피고로부터 제2심 소송위임장을 작성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던 바, 피고는 1974.3.14.경에 이르러 망 소외 4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한편 잇달아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974.5.23.자로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권의 수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해임계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소송물가액은 금 96,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1976.4.23자 필적감정 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3, 같은 제8호증의 1,2, 같은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못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시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이상 위 사건의 확정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전부 승소의 경우에 준한 약정보수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소송대리를 일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의 승소보수금이란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같이 아직 수임사건이 미확정상태인 채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전부 승소의 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심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주장중에는 위 수임사건의 승소여부가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소보수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위 사건 처리에 있어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판결정본)의 기재, 위 기록검증결과 및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위 믿지않은 부분 제외)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한 애래 1심에서 1972.7.12.자 6차 변론기일부터 1972.12.31 13차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7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그간에 1972.9. 및 1972.11. 자로 준비서면을 2회 제출하였으며, 입증방법으로 적기에 서증을 제출한 외 1972.7.18.자로 문서검증 신청을 하여 1972.7.21. 시행된 검증기일에 출석하고 소외 6, 소외 7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972.11.25.자 및 1972.11.28.자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에 임하는 등 성실히 수임사무를 처리한 결과 1심의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로, 2심에 이르러 또 다시 1973.6.8.자 1차 변론기일 이래 1974.3.15.자 9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9회 변론기일에 전부 출석하여 변론하고 1973.9. 및 1974.2.자로 2회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거방법으로 증인 소외 8, 소외 6과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오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해임계 제출로 중단되고 그 뒤 소외 손○○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6회의 변론기일이 다 진행된 끝에 1974.11.29.자로 항소심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소외 9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 상고하여 1975.7.22.자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위 변호사가 대리한 2심에서 1976.10.29.자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불복으로 위 사건이 현재 재차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등을 종합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의 승소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현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원고가 위 사건 소송을 수행키 위하여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내용의 복잡성, 소송진행정도와 이제까지의 결과등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선불된 착수금의 액수등)을 참작하면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었을 경우의 위 약정 승소보수금 9,600,000원 중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참조). 피고는 또, 1973.12.30.경 원고에게 사례금 일부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74.1.16.경 또 다시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전시 위임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에게는 당초의 약정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기로 한 바이고, 을 제3호증의 3, 같은 제8호증의 1,2, 같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금원지급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이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