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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5가합5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5.5.21.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할때까지 매월 돈 1,238,5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건 대지라 칭한다)은 원고가 1972.5.29. 경락받아 1973.5.2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는 위 대지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건축된 소외 유전상사주식회사소유의 건물을 동 소외인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얻는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정도에서 위 건물이 세워진 부지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이 세워진 부지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생기는 이익은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므로 소유자아닌 단순한 건물점유자인 피고에게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 건물로부터 퇴거를 요구함은 몰라도 이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