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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379 판결) 【주 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7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과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 등의 패소부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417,935원, 원고 2, 3에게 각돈 1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위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2는 1972.7.31.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에 있는 산판현장과 춘양역사이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소나무원목을 운반하게 되었는데 그날 12:00경 위 춘양역에서 다른차의 조수로 종사한 바 있어 평소 알고지내는 피해자 원고 1을 만나 마침 그 차의 조수가 병이나 나오지 못했으니 놀기겸해 위 산판까지 동행하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위 원고를 동 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산판현장에 도착한 후, 그날 18:00경 위 차에 원목을 적재한 후 다시 춘양역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 바, 동 차의 적재량은 5입방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약 1입방미터를 초과한 약 6입방미터의 원목을 적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소는 협소한 산길이고, 약 30도 가량 하경사진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사전에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원목의 중량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등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사하리라 쉽게 믿은 나머지 그대로 출발하였다가 약 7미터가량 운행중 원목의 중량으로 동 차의 악셀사후드가 부러진 것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것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자 동 차를 좌측바위에 충돌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 차가 우측으로 전복하자 조수석에 타고있던 원고 1이 뛰어내리다가 원목에 치여 약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골절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동 차의 고장은 원고 1이 멋대로 기계를 만진 탓이고, 동인의 상해는 소외 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다가 입은 것으로서 이건 사고는 오로지 동 원고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동 원고로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함께 위 사고차량에 호의적으로 동승한 자로서 소외 2의 운행에 협력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 원고가 소외 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 과실도 이건 사고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침작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1의 재산적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합쳐보면, 위 원고는 1953.11.18.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4세로 부터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55세까지 31년간 372개월 가동할 수 있고, 이건 변론종결당시에 근접한 1975.6. 현재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노동임금액 1일 돈 1,507원씩, 1개월에 25일간 종사하여 월평균 돈 37,675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노동능력이 22%감퇴하였으므로 노동능력감퇴율에 따른 상실수익을 계산하면 위 원고는 월평균 8,288원(37,675x22/100)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건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24세시부터 55세까지 31년간 매월 계속되는 위 손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돈 1,587,836원 {8,288x(248.21081490-56.62817439)} 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라 할 것이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도 이건 손해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원고의 재산적손해는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이건 사고당시 1종운전수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있었으므로 장차 대형화물자동차운전수로서 취업할 것이므로 그 운전수로서의 수익상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당시 위 원고가 운전수로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운전수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차 운전수로 취업할 개연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로는 미흡하고, 사고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던 자는 최소한의 수입인 농촌노동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의 상실수익의 기준을 이건 사고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이건 사고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4세시부터의 수익상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가장 근접한 이건 변론종결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갑 제1호증이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우병하의 부모, 원고 4는 조모, 원고 5, 6, 7, 8은 각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의 이건 상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건 사고의 경위, 상해정도, 재산정도, 재산정도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1에게 돈 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앞서 인정한 재산적손해와 위자료 합계 돈 1,100,000원을 원고 2, 3에게 위자료 각 돈 5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20,000원씩과 이에 대한 이 사고발생 익일인 197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