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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0. 고지 74라4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소정의 경매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의 기간이라 함은 성질상 일종의 재정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경매신청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최저경매가격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위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기간이 경과된 뒤에 한 것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기타 논지가 지적하는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