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제도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5.8.14. 선고 75노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시 충주시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시가지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론 조용권이 동 시가지 계획변경에 부당하게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동인에게 대한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진정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 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