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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3.14. 선고 74나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갑 제2호증(가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