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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5.10.31. 선고, 75나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중 후순위로 접수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하여 동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1.3.24. 자 71마1051 판결참조) 그와 같이 설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395조, 384조,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