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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5.7.10. 선고 75나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경영의 설시 특 3호실에 들어 자고 있던중 누군가에 의하여 설시물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물건들은 고가물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여관에 들고서 위 물품의 종류 가액을 밝혀 주인에게 맡긴 바 없다는 인정 사실 밑에서 피고에게 없어진 그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상법 제153조 명문에 따른 바로서 정당히 시인되며 결혼식장에서 선물로 교환된 물건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가격을 밝힐 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설시 분실된 문제의 물건들은 고가물로 인정 판단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