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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6.19. 선고 75나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의 추가매매계약체결시 원고가 계약불이행할 시의 손해배상예정액을 114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원 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건에 있어서는 동 예정액이 원 피고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피고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