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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5.15. 선고 75나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피건데 원심판결이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로서 망 소외인 장례비로 금 150,000원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며 또 원심인정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