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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5나774선고 1976-07-20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판례카아드 9829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3)902면)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10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77의 2담 381평에 대한 381분지 200지분 및 같은동 294의1 잡종지 102평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 이르러 주문에 적힌 부동산 및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선택적 주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청구취지와 피고는 원고에게 1975.7.3. 사무관리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0.11.1. 취득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주문에 적힌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나라의 소유였던 사실과 현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지분 및 잡종지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소정의 인계절차없이 소외 1에게 잘못 분배가 되어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은 의연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4.3.8. 동원 73가합792호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동년 4.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보다 앞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들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65.10.26. 동원 65가814호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불복 다시 당원에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위 판결이 원고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은 별개의 소송물인 이건 소유권확인청구의 후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래의 수분배자인 소외 2, 3을 상대로 농지분배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그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않는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만을 가진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본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박종운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