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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0가2197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98,75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당심에서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4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지적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3 (각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문서), 원본의 존재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환지예정지지정인가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계림동 494의 9 대 148평과 같은 동 497의 32 대 83평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종전부터 상실상 도로로 공용되었던 토지인데 1957.11.15.에 착공한 광주시의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이 토지가 그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광주시 대인동 331 도로 141평 2홉과 같은 동 317 대 89평 8홉으로 변환되어 위 도로는 시도로 편입되고 대 89평 8홉은 체비지로 지정하는 반면 소유권자인 원고 스스로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피고시에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의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피고시의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청산금지급을 아니한 것이나 그 규칙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당연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1967.3.4. 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완료하여 그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것이 되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도합 231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환지확정처분을 했던 1967.3.4.을 기준으로 그당시 실시한 이 토지 평당가격 및 감보율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시 청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평당 11,25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원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이를 달리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산금상당액에 해당하는 돈 2,598,750원(11,250원×231평)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 성립이후의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상응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과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