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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진양군 대평면 내촌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문중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3가118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진양군 대평면 (주소 생략) 전 3,172평에 관하여 1973.3.10.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은 합의재판에 있어서는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의 선고는 변론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조서가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조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선고조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적법하게 선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고없는 판결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역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 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관찰에 있어서, 이미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패소당사자로부터 불복항소가 있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어 공연하게 판결의 결과가 발표된 이상 오늘에 와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형식상의 판결을 취소한 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소송절차에 의거한 판결을 하게 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선고절차에 관한 위법도 민사소송법 제387조의 이른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