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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가합1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5,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76.3.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일부 소취하됨)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0.5.15.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척산리에 연건평 287평의 호텔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되 그 공사기간은 1970.6.1.부터 같은해 9.말까지이고, 그 건축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며 원고는 그 공사금으로 금 35,157,500원을 피고에게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후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70.9.20.경까지 위 건물의 기초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다가 중단한 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여러차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의 시공을 최고하다가 1972.4.7.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면 피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체결후 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두사람의 현장감독을 채용하여 1970.6.부터 1972.12.까지 공사현장에 주재시키고 그들의 보수를 지출하여 그 보수 상당액인 금 3,96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감독으르 위하여 1970.6.부터 1972.12.말경까지 두사람의 직원을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보수로서 한달에 금 105,000원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1970.6.부터 위 계약을 해제한 1972.4.까지 사이의 위 현장 감독 두사람의 보수상당액 합계 금 2,41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상의 공사기간은 4개월로 약정이 되었고, 피고는 약 4개월동안 기초공사만을 시공한채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랫동안 위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므로서 그 기간동안 위현장 감독의 보수를 더 지급하여 그 손해를 증가시킨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914,000원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인 1975.5.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