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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5나1210선고 1976-04-16

판시사항

운행중 뻐스의 요동으로 인한 사고와 승객의 과실

판결요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노선을 뻐스가 운행될 때에는 노면의 굴곡으로 인하여 요동이 수반되는 때도 왕왕 있는 것이므로 승객으로서도 경도의 요동에는 적의 대처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 , 제396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4가28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26.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의 원고 승소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24,159원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신체감정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당삼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5는 1974.3.2. 위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인천시 북구 부평수출공단에서 부평백마장으로 운행하여 동 백마장 입구에 이르렀는바 동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 곳이므로 운전수로서는 서행하면서 노면이 고른 안전한 곳을 택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위 백마장 입구에서 급우회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굴곡으로 인하여 위 버스가 위로 뛰었다가 떨어지는 급격한 요동으로 그 차의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도 같이 떠받혔다가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및 제1,2요추 압박골절 좌수 제5수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또 한편, 원고는 당시 당뇨병을 않고 있는 자로서 다소 음주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였는바 위 사고지점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노선을 위와 같은 대형버스가 운행될 때에는 노면이 굴곡으로 인하여 요동이 수반되는 때도 왕왕있는 것이므로 승객으로서도 이와 같은 경도의 요동에는 적의 대처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데 앞 좌석이 많이 비워 있는데도 맨 뒷좌석에 않아 취중자세를 안정치 않고 차장에게 잡담을 늘어놓고 정신을 팔다가 위와 같은 버스의 요동에 대처하여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 원고의 일부 과실도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일부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진료비명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4.4.18.부터 다음달 17까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세광정형외과 병원에서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비로 금 246,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치료비로 금 119,94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1974.3.5. 인천시 동구 송림동 56의 7 소재 복음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기 위하여 1974.4.18.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을 제7호증(책임보험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주장의 치료비는 위 복음의원에 지급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복음의원에서의 치료비청구가 없는 본건에서 피고의 위 치료비공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병간호비로 1974.3.13. 금 20,000원, 1974.4.2. 금 10,000원, 1개월간의 간식대로 금 20,000원 합계 금 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4(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간호비용등으로 위 주장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였볼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간호비용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별도 간호비등의 청구가 없는 본건에 있어(원고는 원심에서 치료비외에 간호비, 간호원의 교통비, 식대등 부수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배척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청구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부당한 간호비 지급으로서 별도의 이건 손해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7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각 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5(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수첩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원심 증인 소외 3, 6,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3.6.15.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50세 8개월 남짓되고 그의 평균여명은 23년이고, 이건 사고가 있기 이전에는 주거지에서 시설과 자본을 들여 애완용 개의 사육 및 그 자견생산 판매의 업에 종사하여 월 평균 85,980원 상당의 수입을 벌여 왔는데 이건 상해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은 20%가량 상실되었고, 개를 훈련시키고 운동을 시킴에 있어 속보를 요하는 개사육업에는 단독으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종전과 같은 시설과 자본을 들여 동액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개 사육업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있는 경영 및 노무를 맡아야 할 관리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고용인을 둘 때에는 월 금 8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개 사육업에는 단독 종사할 수는 없으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일반노동능력 80%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적어도 도시의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고, 이건 사고시에 인접한 1974.10.31.현재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은 1일 평균 1,10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도시 일용노동은 만 55세까지 월 25일정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개 사육업도 일반노동능력에 따라 만 55세까지 취업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긍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60세까지 개 사육업에 취업할수 있다고 하는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이나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둣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시 부터 만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4년 3개월(51개월)간 단독 개 사육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서 월 위 인정의 관리인 보수금 80,000원상당의 자기의 종전 개 사육자로서의 경영 및 노동능력에 의한 순수익금을 벌지못한 수익상실의 손해가 있는 한편,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아직 보유하고 있는 일반 노동능력에 따라 월 금 22,000(1,100x25x80/100)씩 벌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동안 월 금 58,000(80,000원-22,000원)씩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구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금 2,677,088(58,000원x46.1567)(51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46.1567임)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위 인정의 치료비 및 수익상실의 손해 합계금 2,923,788원(246,700원+2,677,088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고 종전 자기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상 고통이 따를 것임은 자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고의 경위 및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그밖에 원고의 일부 과실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합계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9.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