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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수산검사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9.3.자로 원고에게 한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수산검사소 여수지소 서무담당자(행정주사)로서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을 보관하던 중 1973.8.5. 그 관인 및 계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들을 도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1975.9.3.자로 원고에게 감봉 4월의 본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및 동 처분의 원인사실과 같이 소외 1이 실제 위 1973.8.5.(단, 그날의 어느때쯤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사인을 도용한 일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1973.8.5.은 일요일이어서 그 하루 전에 전근무지인 완도로 가서 동 1973.8.5. 밤늦게 여수로 돌아와 그 익일인 동년 8.6 출근을 하여 그날부터 휴가인 위 여수 지소장 소외 2로부터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관인 및 계인 등의 도용사고가 발생한 위 1973.8.5.에는 원고가 동 관인 및 계인을 보관하고 있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날도 원고가 이들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은 것임을 전제로 그 관리책임을 물어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위 1973.8.5.에도 그 관인 및 계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그와 같이 관인 및 계인 등을 도용함에 있어서 수개월이전부터 동 지소의 숙직실 및 사무실에서 잠을 자가며 계획, 실행을 하여온 끝에 한 것이어서 본건 관인등 도용사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는 원고가 그 관인 등을 보관하고 있은 기간에 발생하였고 더욱이 은행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출관의 사인이자 취급자의 사인인 원고의 사인까지 도용된 점에 있어서 원고는 위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그 사인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결정통지,결정을 제5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2호증(조치), 동 제3호증의 1,2,3(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의결), 동 제6호증의 1,2(각 출장신청서), 동 제7호증의 1,2,3(각 당직근무일지)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산검사소 여수지소의 사무분장상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은 평소에는 동 지소의 지소장이 보관하고 있기로 되어 있으나 동 지소장이 휴가, 출장 등 사유로 인하여 지소 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지소의 서무담당자가 이들을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기로 되어 있는 사실, 동 지소장인 소외 2(동인도 그후 본 건 관인, 계인 등 도용사고로 인하여 직위해제가 되었었다)는 1973.8.6.(월요일)부터 동년 8.11.까지 휴가기간이었으므로 그 휴가 떠나기에 앞서 그 동안 밀린 사무를 처리하느라 원고와 함께 일요일인 동년 8.5에도 출근을 하여 그날 오전까지 그 사무처리를 마치고 그날 오후 광주로 휴가 떠나면서 동 지소의 서무담당자인 원고에게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을 인계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그 관인 등을 인계 받아 소외 2의 휴가가 끝나는 동년 8.11.까지 보관하고 있은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도 가끔 이와 같이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을 할 때에는 통상 동 지소의 사무실에 비치된 원고만이 사용하는 캐비 등에 넣어두고 퇴근을 하였는바 원고의 그 캐비의 열쇠와 같은 동료직원인 소외 1의 캐비의 열쇠와 같았던 사실, 그리하여 소외 1은 이와 같이 그 관인들의 관리가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미 1973.5.20.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동 관인 등을 도용하여온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못한 채 위 1973.8.5. 오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을 하면서 그날도 만연히 원고의 위 캐비 속에 동 관인 및 계인을, 원고의 책상 서랍 속에 원고의 사인을 각각 넣어두고 퇴근을 하자 소외 1은 그날의 퇴근시간 이후에 남몰래 원고의 캐비에서 동 관인 및 계인을, 원고의 책상 서랍에서 원고의 사인을 각각 끄집어내고 이어서 동 지소 사무실내에 있는 수출검사증명서 용지 75장, 영문 위생증명서 38장, 검사증명서 사본 10장등 도합 123장을 절취한 후 그중 수출검사 증명서용지 52장에 을 제1호증과 같이 동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사인을 도용, 날인을 하여 무허가 수산물처리장 경영자인 소외 3에게 1장에 100,000원씩 도합 금 5,200,000원에 이를 매각, 그 대금을 받아 사용에 소비한 사실( 소외 3은 그중 20장을 소외 △△냉동 주식회사외 4개 회사에 매각하였고, 동 소외회사들은 그것을 수출면장에 첨부하여 적법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정 수산물을 마구 해외로 반출하였다)등을 인정(갑 제5,6,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 1973.8.5.자의 관인 및 계인 등의 도용사고는 원고가 소외 2의 부재중 동인의 위 여수지소장의 직무대리를 하면서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중 동 관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동 지소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터에 은행에 등록된 지출관의 사인이자 수출검사증명서에 취급자의 사인으로 날인될 원고의 사인까지 도용당하고 뿐만 아니라 동 지소 사무실내에 있은 수출검사증명서 등을 도난당한 점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본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므로서 하여진 위법한 처분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1973.8.5자로 발생한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 이전에 발생한 제1차 동 관인 등 도용사고에 대한 그 당시의 그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이면서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의 우수한 근무성적 등 정상을 전혀 참작함이 없이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선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83조의 2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건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것인 바, 본건 징계사유발생일은 위 1973.8.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3호증, 위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에서 1975.8.1. 본건 징계를 요구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본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날은 1975.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본건 징계사유발생일인 위 1973.8.5.로부터 2년이 경과된 위 1975.9.1. 본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에서 본 건 관인 등 도용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한 위 1975.8.1로부터 1월 이내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 이전에 발생한 기왕의 그 도용사고도 그 모두가 원고가 그 관인 등을 보관하고 있은 기간 발생한 사고이며 또한 위 1973.8.5.자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로 인하여 해외에 부정수산물이 마구 반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는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과 본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감봉 4월의 본건 징계처분이 결코 과중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근 주상수